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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재예방 정보안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

부서명
민생노동정책과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35
첨부파일
내용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및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