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날씨
- 날씨는 특정 지역에서 시시각각 변화는 기상현상으로 구성요소는 기온, 습도,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이 있음
-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함
기후변화
-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 다양한 원인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써 지구로 들어왔다 나가는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가두어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
-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의 정의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유발하는 기체로 대기 중 농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며, 인간의 활동이 이들 온실가스의 농도, 분포, 수명(life cycle)에 영향을 미침(IPCC 1996)
- 온실효과는 대기 중의 수증기(Water vapor : H2O), 이산화탄소(CO2), 기타 미량기체(trace gases)들의 농도와 관계 있음
- 수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미량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지구 복사를 흡수함(IPCC 1996)
온실가스의 종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수증기(H2O),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오존(O3)
-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온실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 등
※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6종으로 규정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 온실가스 중 CO2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PFCs, H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됨. 이 가운데 CO₂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는 CO2를 1로 보았을 때, CH4가 21, N2O가 310, HFCs가 1,300, PFCs가 7,000, SF6가 23,900 임
기후변화협약이란?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기후변화협약은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까지 190개국이 비준함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은?
-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Berlim Mandate)함
-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비준 현황은?
- 교토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 2004년 11월 18일 '90년도 배출량 17.4%를 점유하는 러시아가 비준 (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 Acceptance) 혹은 승인(Approval) 함으로 해서 발효 조건이 충족되었음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이란?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新기후체제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
- 이에 따라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 될 신기후체제 합의하였음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 (우리나라 배출현황) ’1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1.4백만 CO2톤으로 ’90년 대비 140.1% 증가
- 2019년에 발전·열생산 부문과 가정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로 총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
(단위 : 백만톤 CO2eq., %)
분야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17 | 2018 | 2019 | 증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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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비 | 전년 대비 | ||||||||||
에너지 | 240.3 | 352.0 | 411.6 | 469.4 | 565.7 | 600.3 | 615.6 | 632.6 | 611.5 | 154.5 | -3.3 |
산업공정 | 20.4 | 43.1 | 50.9 | 54.6 | 52.9 | 54.5 | 56.5 | 55.8 | 52.0 | 154.3 | -6.8 |
농업 | 21.0 | 22.8 | 21.4 | 20.7 | 22.1 | 21.0 | 21.0 | 21.1 | 21.0 | -0.03 | -0.8 |
LULUCF1) | -37.7 | -31.3 | -59.0 | -55.0 | -54.8 | -45.6 | -42.6 | -42.1 | -39.6 | 5.0 | -6.0 |
폐기물 | 10.4 | 15.8 | 18.9 | 16.8 | 15.4 | 16.8 | 17.7 | 17.5 | 16.9 | 62.8 | -3.6 |
총배출량 | 292.1 | 433.8 | 502.7 | 561.5 | 656.0 | 692.6 | 710.7 | 727.0 | 701.4 | 140.1 | -3.5 |
순배출량2) | 254.4 | 402.5 | 443.7 | 506.5 | 601.3 | 647.0 | 668.2 | 685.0 | 661.8 | 160.1 | -3.4 |
우리시 배출현황
(단위 : 천톤 CO2eq.)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직접배출량 | 총배출량 | 15,706 | 16,300 | 17,195 | 16,657 | 15,211 | 19,587 | 17,247 | 17,175 | 17,336 | 16,200 | 14,477 | 15,271 | 14,163 | 15,657 | 14,579 |
순배출량 | 15,395 | 16,092 | 16,782 | 16,268 | 14,795 | 19,264 | 16,897 | 16,891 | 17,186 | 16,232 | 14,501 | 15,214 | 14,033 | 15,443 | 14,368 | |
에너지 | 14,757 | 15,218 | 15,794 | 15,349 | 14,222 | 17,707 | 15,424 | 16,065 | 15,831 | 14,294 | 12,574 | 13,610 | 12,705 | 13,378 | 12,066 | |
산업공정 | 128 | 244 | 565 | 450 | 190 | 1,117 | 1,047 | 335 | 695 | 1,187 | 1,167 | 856 | 665 | 1,561 | 1,806 | |
농업 | 67 | 64 | 62 | 60 | 60 | 58 | 54 | 51 | 48 | 45 | 42 | 40 | 38 | 36 | 34 | |
LULUCF | -311 | -208 | -413 | -389 | -416 | -323 | -350 | -284 | -150 | 31 | 24 | -57 | -10 | -213 | -211 | |
폐기물 | 755 | 774 | 775 | 798 | 739 | 705 | 723 | 723 | 762 | 674 | 693 | 766 | 756 | 682 | 673 | |
간접배출량 | 8,472 | 8,738 | 8,879 | 9,502 | 10,176 | 11,377 | 11,413 | 11,188 | 11,232 | 10,443 | 10,683 | 10,693 | 10,219 | 11,015 | 10,096 |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추진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07.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체결(환경부) : '08. 1.
- 탄소포인트제 시행 : '08.10.~
- 그린리더 양성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 '10. 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 '1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차(’12. 3.), 2차(’16.12.), 3차(’21.12.)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및 운영 : '14. 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 1.~
-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21. 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 ’21. 1.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 ’22. 7.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22. 7.
- 기타사업
- CNG,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수소연료발전시설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