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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후와 날씨

  • 날씨는 특정 지역에서 시시각각 변화는 기상현상으로 구성요소는 기온, 습도,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이 있음
  •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함

기후변화

  •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 다양한 원인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써 지구로 들어왔다 나가는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가두어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
  •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의 정의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유발하는 기체로 대기 중 농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며, 인간의 활동이 이들 온실가스의 농도, 분포, 수명(life cycle)에 영향을 미침(IPCC 1996)
  • 온실효과는 대기 중의 수증기(Water vapor : H2O), 이산화탄소(CO2), 기타 미량기체(trace gases)들의 농도와 관계 있음
  • 수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미량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지구 복사를 흡수함(IPCC 1996)

온실가스의 종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수증기(H2O),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오존(O3)
  •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온실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 등
    ※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6종으로 규정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 온실가스 중 CO2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PFCs, H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됨. 이 가운데 CO₂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는 CO2를 1로 보았을 때, CH4가 21, N2O가 310, HFCs가 1,300, PFCs가 7,000, SF6가 23,900 임

기후변화협약이란?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기후변화협약은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까지 190개국이 비준함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은?

  •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Berlim Mandate)함
  •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비준 현황은?

  • 교토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 2004년 11월 18일 '90년도 배출량 17.4%를 점유하는 러시아가 비준 (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 Acceptance) 혹은 승인(Approval) 함으로 해서 발효 조건이 충족되었음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이란?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新기후체제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
  • 이에 따라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 될 신기후체제 합의하였음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 (우리나라 배출현황) ’1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1.4백만 CO2톤으로 ’90년 대비 140.1% 증가
  • 2019년에 발전·열생산 부문과 가정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로 총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

(단위 : 백만톤 CO2eq., %)

온실가스 배출현황 : 순, 국가, 1990, 2010, 2017, 2018, 1990-2017년 증감율, 2016-2017년 증감률, 출처로 구성된 표
분야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증감율(%)
1990년 대비 전년 대비
에너지 240.3 352.0 411.6 469.4 565.7 600.3 615.6 632.6 611.5 154.5 -3.3
산업공정 20.4 43.1 50.9 54.6 52.9 54.5 56.5 55.8 52.0 154.3 -6.8
농업 21.0 22.8 21.4 20.7 22.1 21.0 21.0 21.1 21.0 -0.03 -0.8
LULUCF1) -37.7 -31.3 -59.0 -55.0 -54.8 -45.6 -42.6 -42.1 -39.6 5.0 -6.0
폐기물 10.4 15.8 18.9 16.8 15.4 16.8 17.7 17.5 16.9 62.8 -3.6
총배출량 292.1 433.8 502.7 561.5 656.0 692.6 710.7 727.0 701.4 140.1 -3.5
순배출량2) 254.4 402.5 443.7 506.5 601.3 647.0 668.2 685.0 661.8 160.1 -3.4

우리시 배출현황

(단위 : 천톤 CO2eq.)

우리시 배출현황 : 구분, 2005부터 2019년도까지 구성된 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접배출량 총배출량 15,706 16,300 17,195 16,657 15,211 19,587 17,247 17,175 17,336 16,200 14,477 15,271 14,163 15,657 14,579
순배출량 15,395 16,092 16,782 16,268 14,795 19,264 16,897 16,891 17,186 16,232 14,501 15,214 14,033 15,443 14,368
에너지 14,757 15,218 15,794 15,349 14,222 17,707 15,424 16,065 15,831 14,294 12,574 13,610 12,705 13,378 12,066
산업공정 128 244 565 450 190 1,117 1,047 335 695 1,187 1,167 856 665 1,561 1,806
농업 67 64 62 60 60 58 54 51 48 45 42 40 38 36 34
LULUCF -311 -208 -413 -389 -416 -323 -350 -284 -150 31 24 -57 -10 -213 -211
폐기물 755 774 775 798 739 705 723 723 762 674 693 766 756 682 673
간접배출량 8,472 8,738 8,879 9,502 10,176 11,377 11,413 11,188 11,232 10,443 10,683 10,693 10,219 11,015 10,096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추진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07.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체결(환경부) : '08. 1.
  • 탄소포인트제 시행 : '08.10.~
  • 그린리더 양성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 '10. 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 '1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차(’12. 3.), 2차(’16.12.), 3차(’21.12.)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및 운영 : '14. 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 1.~
  •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21. 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 ’21. 1.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 ’22. 7.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22. 7.
  • 기타사업
    • CNG,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수소연료발전시설 설치 등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서길종 (051-888-3595)
최근 업데이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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