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준은 <사전협의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상당사자인 부산광역시(공공)와 사업제안자(민간)간 협상운영 원칙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