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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
다대동 1548-8번지 일원
최초고시
최종고시
사하구 고시 제2013-107호(2013.11.6)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사하구
비고
※ 고시일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구청 또는 시청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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