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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19
위치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일원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23-446호(2023.12.27.)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2023-446호(2023.12.27.)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구
연제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25호

 

도시관리계획(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조성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