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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부서명
주택정책과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10
위치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43호(2022.8.31.)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43호(2022.8.31.)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금정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43호

 

도시관리계획(부곡동 구.롯데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 : 준주거지역 건축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부곡동 구.롯데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