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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47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2025.08.20.)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2025.08.20.)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구
해운대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69호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5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