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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중동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36
위치
해운대구 중동 1000-3번지 일원
최초고시
2006.02.15.
최종고시
2026.3.18.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운대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88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00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중동4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3월 18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