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88호
도시관리계획(중동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00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중동4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