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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좌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609
위치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25호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68호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기장군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86호

 

도시관리계획(좌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119-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좌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및 기장군(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