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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도시공간조성과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74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최초고시
2003.7.18.
최종고시
2025.12.17.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제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5-94호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의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5. 12. 17.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