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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신천

위치
기장읍 신천리 93번지 일원
최초고시
기장군고시 제2006-67호
최종고시
기장군 고시 제2011-39호(2011.4.27)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장군
비고
※ 고시일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구청 또는 시청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