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168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 일원
최초고시
부고 제2022-343호(2022.08.31.)
최종고시
부고 제2023-388호(2023.11.01.)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정구
비고
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