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장전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