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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903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송정해수욕장)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31호(2009.11.18.)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81호(2023.8.2.)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운대구
비고
내용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