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구단위계획 열람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수1, 용수2, 용수3, 매학2구역)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529
위치
최초고시
최종고시
관련법률
비고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8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수1,2,3, 매학2구역)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매학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및 기장군(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