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532호
도시관리계획(부산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77-10번지 일원의 부산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