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6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기장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및 기장군(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