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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새소식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알림_2022.2.16(수)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김상준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5662
첨부파일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함(제17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추가함(제17조의2 제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함(제17조의2 제6항)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함(제49조제3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함(제50조 제16항)

 

 ◦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구·군 등에 위임함(별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