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재난관련법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5.1.7.)

부서명
재난대응과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2337
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7.] [국토교통부령 제175호, 2015.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와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0.12.20., 2013.3.23., 2014.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ㆍ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2.>

제1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