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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6.1.1.)

부서명
재난대응과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3990
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46호, 2015.12.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7

 

제1장 총칙 <개정 2008.9.18.>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

제3조 삭제 <2008.9.18.>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15.12.31.>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교육은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 자격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 2019.1.1.] 제7조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15.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전문개정 2008.9.18.]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의2(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삭제 <2011.11.16.>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