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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5.6.1.)

부서명
재난대응과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3477
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6.1.] [총리령 제1166호, 2015.6.1.,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건축사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재난관리 일반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