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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00258)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3417
내용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 [행정안전부령 제258호, 2011.11.30,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02-2100-54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접근하기 쉬워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따로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5.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것

제3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30]

제4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재결의 신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부칙 <제258호, 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