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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23369)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2075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9호, 2011.12.13,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02-2100-54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측(計測) 및 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 사업효과 분석
5. 연차별 투자계획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②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명령) 시ㆍ군ㆍ구본부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응급조치에 응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 급경사지 준공사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 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 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 급경사지 현황사진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를 말한다)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를 말한다)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2.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계측업자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②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