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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23535)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2103
내용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02-2100 - 54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조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제3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7조제2항제2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관리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이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2. 기상청장이 정하는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⑤ 중앙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30]

제5장 대응
제12조(중앙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이하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이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국외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중앙본부장이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이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장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제14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8장 벌칙
제16조(과태료)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방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