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을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습에 필요한 상황관리, 행정지원, 공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2.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12.6]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12.6]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6]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17조 삭제 <2006.10.31>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6]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20조 삭제 <2011.6.29> 제21조 삭제 <2011.6.29> 제22조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