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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00489)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2012-02-16
조회수
1540
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4] [환경부령 제489호, 2012.12.24, 일부개정]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과)02-2181-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관측기준)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규격이 표준화된 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에 필요한 통신체제의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설치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의 설치 목적
2. 관측시설의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의 설치 일정
4.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
5. 관측시설의 운영방식
6. 관측시설의 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 여부)
7. 관측시설에서 관측하는 기상요소
8. 관측시설에 설치되는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의 규격
②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교체(관측시설에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교체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교체 목적
2. 관측시설 교체 내용
3. 관측시설 교체 일정
③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이전(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이전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이전 목적
2. 관측시설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등)
3. 관측시설 이전 일정
④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측시설 폐지계획서를 미리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 폐지 이유
2. 관측시설 폐지 일정
3. 당해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의 보관방안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은 최적관측시설ㆍ우수관측시설ㆍ보통관측시설ㆍ개선대상관측시설 및 조정대상관측시설로 구분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측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수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측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관측기관의 관측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
다.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인지 여부
라.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정이 면제된 것인지 여부
2. 관측시설별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관측시설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가 국ㆍ내외 자료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거나 관리되는지 여부 및 공동활용되는지 여부
4. 관측시설의 관측기준시각이 관측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5. 관측시설의 관리실태 그 밖에 관측시설의 등급부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