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1. 3월부터 신규 도입, 추진중인 경영이양직불제사업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신청기관) 부산광역시 구․군(수산업무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