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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14. 3.19.)

부서명
해양레저관광과
전화번호
051-888-5362
작성자
권건우
작성일
2020-10-01
조회수
6691
첨부파일
내용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1. 공고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 3

 

 2. 주요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면적 : 234,516㎡(육상 142,274㎡, 해상 92,242㎡)

   다. 총사업비 : 1,623억원('08.8.31 불변가격)

   라. 주요시설 : 육·해상 계류시설, 호텔, 컨벤션, 판매·수리시설

   마.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바. 사업시행자 : 아이파크마리나(주) 

 

 3. 정보공개 내용 : 실시협약서(첨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