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등)"은
소방시설법이 개정(2022년12월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달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점검 결과 관리 방법
관리업자가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관리업자는 점검한 세대 및 결과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 관리자는 보관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붙임3)에 기록
입주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붙임2)를 관리자에게 제출
※ 외관점검표를 통해 점검한 경우, 아파트 관리앱 등을 통한 점검 시 작성 제외
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 및 관리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2.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3. 세대점검 현황표
4. 세대점검 안내문(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