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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현황표 및 외관점검표)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51
첨부파일
내용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소방시설법이 개정(2022년12월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달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점검 결과 관리 방법

관리업자가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관리업자는 점검한 세대 및 결과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 관리자는 보관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붙임3)에 기록

입주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세대점검 실시할 경우

-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붙임2)를 관리자에게 제출

※ 외관점검표를 통해 점검한 경우, 아파트 관리앱 등을 통한 점검 시 작성 제외

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 및 관리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매뉴얼

         2.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3. 세대점검 현황표

         4. 세대점검 안내문(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