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신고 시 아래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불법주정차 관할 소방서에 신고(유선‧방문)
○ 관할 소방서 확인 방법 : https://119.busan.go.kr/fsa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