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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서비스 중단에 따른 임시 조치사항 안내

부서명
방호조사과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46
내용

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신고 시 아래 방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불법주정차 관할 소방서에 신고(유선방문)


 ○ 관할 소방서 확인 방법 : https://119.busan.go.kr/fsa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