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다세대, 연립, 단독 등)에 거주하시는 분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처 현황을 알려드리니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대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방, 부엌 등)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