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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3193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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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유

​가.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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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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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안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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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