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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심리지원 제도 운영 알림

부서명
소방본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1678
첨부파일
내용

□ 추진목적


 ○ 재난경험자 등의 정신적 충격, 심리적 고통 해소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사전예방,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관리․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


   ※17개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상담전문가 인력Pool 2,075명 확보


□ 법적근거


 ○ 지원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10. 6. 8 개정)


 ○ 지원절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조의2(‘10. 12. 7)


□ 지원범위


 ○ 재난(자연, 인적, 사회적)으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간접피해자 포함)


   ※동행인 등 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 참여자(공무원, 소방관 등)까지 포함


 ○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


 


기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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