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재난경험자 등의 정신적 충격, 심리적 고통 해소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사전예방,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관리․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
※17개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상담전문가 인력Pool 2,075명 확보
□ 법적근거
○ 지원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
○ 지원절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조의2(‘
□ 지원범위
○ 재난(자연, 인적, 사회적)으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간접피해자 포함)
※동행인 등 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 참여자(공무원, 소방관 등)까지 포함
○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
기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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