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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심리지원 제도 운영 알림

부서명
소방본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1491
첨부파일
내용

추진목적


 ○ 재난경험자 등의 정신적 충격, 심리적 고통 해소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사전예방, 사회적 비용을 절감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관리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


   17개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상담전문가 인력Pool 2,075명 확보


법적근거


  지원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10. 6. 8 개정)


  지원절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조의2(10. 12. 7)


지원범위


  재난(자연, 인적, 사회적)으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은 (간접피해자 포함)


   ※동행인 등 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 참여자(공무원, 소방관 등)까지 포함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


 


기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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