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시장 등이 그 소유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시행일시 :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