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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부서명
소방본부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2766
내용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시장 등이 그 소유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 160조제3, 161조제1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


시행일시 : 201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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