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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박진영(760-3071)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1973
첨부파일
내용




2009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2009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지위승계의 경우도 포함)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종업원 1인이상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종업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종업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일시, 장소 및 문의처 : 첨부 파일 참조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미이수자 행정처분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주의사항



  ○ 교육신청 접수 : 교육실시일 10일 이전까지 가능



  ○ 교육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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