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
◆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지위승계의 경우도 포함)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종업원 1인이상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종업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종업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
◆ 교육일시, 장소 및 문의처 : 첨부 파일 참조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미이수자 행정처분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 주의사항
○ 교육신청 접수 : 교육실시일 10일 이전까지 가능
○ 교육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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