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위주 설계의 방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 등 제정을 위한 R&D사업이 2009. 8월말까지 수행될 예정에 있어,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 규정에 의해 설치 · 운영중인 부산광역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위촉코자 하오니
□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별첨”의 등록신청서를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신 후 ‘09.1.22(목) 18:00까지 인편,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서만 송부) ◦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중인 자 ◦ 제출처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예방계)
□ Fax 등을 통한 등록은 받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예방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진석 051-760-3062 /◦ E-mail : ch911c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