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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상구 신고포상금 집행 잔액 소진 임박 알림

부서명
최인락(760-3061)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1106
내용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며, 집행 잔액 전부
소진 시에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소방본부 예방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