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거 여름철 우기 사전대비를 위해 4.15~5.14 한달동안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사전대비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완벽하게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