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시 사유시설피해 지원제도 혁신으로 농림·수산시설 등 수해복구비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태풍, 호우, 폭설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최근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수해복구비 지원대상기준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해복구비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수해복구비 국고지원대상은 우사(牛舍) 및 돈사(豚舍) 1,800㎡미만, 계사(鷄舍) 2,700㎡미만, 농경지 3㏊, 양식시설 1ha 등 각 시설별·경작규모를 제한, 소규모 영세 농·어가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영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하고 있다(별첨자료 1 참조).
이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시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어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지원대상기준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현행) 융자 70%, 자부담 30%⇒(개선)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금번 지원대상을 확대한 배경은 농·어가의 어려움과 규모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농어업 정책이 상업농·전업농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복구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현재 피해주민들에게 복구비가 지급되는 과정이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7개 시설물 관리부처별로 분산 지원함에 따라 복구비가 중복 지급되거나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에서 일괄하여 시군구 전담부서를 통해 One Stop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 전면 개선(별첨자료 2 참조).
아울러 지원방식도 개인별로 피해신고서에 의거 신고를 하면 피해정도를 누구라도 알기쉽게 개인별 총피해사항을 통합 계산한 후 등급화하여 지원토록 하므로써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개인별 복구비 지원규모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 허위·과장보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 해소 ⇒개인별 총피해사항을 통합·등급화 일괄 신속 지원
정부는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신속히 제정키로 하고 빠르면 내년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였다. ⇒풍수해보험법 제정 보상제도 조기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