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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방위 지원대원 방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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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하반기 민방위 지원대원에게 APEC과 지원대원의 역할, 안전한 도시 부산 가꾸기 등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구축코자 함.

1. 교육일정
○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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