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李萬基)은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상민원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2006. 3. 13(월)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민원인이 기상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직접 기상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및 FAX를 이용하였으며, 인터넷으로는 신청만 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발급센터」에서 제공된다.
24시간 실시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월별일값’ 등 41종의 기상증명과 기상자료 제공이며, 기타 자료의 양이 많거나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발급한다. 인터넷발급서비스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본청(서울), 5개 지방기상청(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및 항공기상대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자민원발급센터」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으로 등록한 후 원하는 민원사항을 신청하고 신용카드결제, 핸드폰결제, 은행계좌 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의 수단으로 결제하면 신청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내려받거나 인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발급센터」를 통하여 발급된 민원서류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전자민원발급센터에서 문서번호 대조 및 스캔자료의 워터마크※ 검사를 통하여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워터마크[watermark] :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