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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수예보 관련 용어 사용시 유의사항

내용

    1. 하천법 제25조의 2(홍수예보 시설의 설치 등), 하천법 제26조(홍수예
보의 실시), 하천법시행령 제16조의 2(홍수예보의 시설의 설치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 1항에 의하면 '홍수예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각종 연구보고서, 공문서, 교육교재, 발표자료 등에서 '홍수예경
보', '홍수예경보 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홍수경보'가 2중으로
표기되는 문제가 있으며 용역회사 등에서 '홍수예경보', '홍수예경보 시설'
에 대한 뜻을 문의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 2항과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구 보고서, 공문서,
교육교재, 발표자료 등에서 '홍수예경보','홍수예경보 시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홍수예보', '홍수예보 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200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