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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재시범도시 지정 법제화 필요\"

내용
◈ 해빙기 재난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취약시설에 대하여
시, 구·군별로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신속한 치유대책을 강구 적극추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
○ 안전대책 수립 합동 안전점검 실시
▷ 대책기간 : 2006. 2. 13 ~ 4. 30
(점검 및 정비기간 포함)
▷ 점검기간 : 2006. 2. 20 ~ 3. 17(26일간)
▷ 점검부서 및 방법
- 시 본청(방재과) : 시,부산지방노동청,안전관리자문단
※ 시본청 합동점검(표본점검 72개소)실시
:’06.2.15 ~ 3.10
▷ 점검대상
-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공사장,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축대·옹벽, 기타 해빙기 취약시설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단체장과 간부급 공무원이 현장점검 솔선수범 선도적
역할수행
○ 홍보활동 강화
▷ 전광판 활용 홍보(언론, 지하철역 및 교통터미널,
기타 공공청사 전광판
▷ 3월15일 민방위훈련은 해빙기 안전점검 위주의 방재
훈련 실시
▷ 3월6일, 4월4일『안전점검의 날』행사를 해빙기 안전과
연계실시
○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 즉시 보강조치
○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은 사용금지·제한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