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08-780호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 월 1 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