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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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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기관 합동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방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


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9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회원관리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


(우 150-722)


Tel 02)


2670-7121


Fax 02)


2679-4266


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


한국전력


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1


Fax 02)


581-4258


전기분야


한국소방


공사협회


(www.e-kfca.or.kr)


(자격관리과)


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


Tel 02)


3471-4216


Fax 02)


3471-4287


소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