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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구조구급과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239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08년  2월  6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4255호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관한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운영계획)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5월말까지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의 모집․선발․근무방법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소방서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조(수상구조대의 편성) ① 소방본부장은 제2조의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을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수욕장을 포함한다)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서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물놀이 장소(이하 “물놀이 장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소방서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대원의 배치장소는 물놀이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을 배정받은 소방서장은 제2조의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구조대를 포함하여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물놀이 장소에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수상구조대원은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수상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수상구조 능력이 있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시민단체회원



나. 대학생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제5조(수상구조대의 장비)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에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2.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3. 순찰용 장비



  4.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의 보호장비







제6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개장기간



  2. 그 밖의 물놀이 장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구조대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미아보호



  3.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순찰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등)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제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1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중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뚜렷이 손상시킨 경우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상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소방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구조대원의 보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활동 중 부상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수난구호법」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통비 등 실비지급) 부산광역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부산광역시장은 물놀이 안전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