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3. 2 ∼ 4.30(2개월) -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시는 가족들
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경찰에서는 미아 불법양육자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몰래 키운다 든지,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시면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신고하시면 보상금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수처 : 가까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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