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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아 등 불법양육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내용


































 


미아 등 불법 양육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
2004. 3. 2 ∼ 4.30(2개월) -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시는 가족들

     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경찰에서는 미아 불법양육자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몰래 키운다 든지,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시면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신고하시면 보상금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수처 : 가까운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