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작업시 사전신고제 시행을 엄수하고 공사개요등을 전화 또는
서면(FAX)으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용접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신축포함)
⸂ 안전감독(관리)자 책임하에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을 합시다.
⸃ 화기취급 작업시 소화기·소화전 배치 및 화재예방조치 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주위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긴급신고 및 조치를 위한 무전기
등 통신망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설 용품의 안전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