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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접작업시 사전신고제 및 화재예방조치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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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시 사전신고제
화재예방
조치 안내












건축공사장 및 작업장등에서 용접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용접불티가

유증기 및 가연물등에 폭발 또는 착화발화되어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해당 관계자께서는

종사원 교육은 물론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하며, 관할 소방서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이행시에는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엄중조치를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접작업시 사전신고제 시행을 엄수하고 공사개요등을 전화 또는

    서면(FAX)으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용접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신축포함)

⸂ 안전감독(관리)자 책임하에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을 합시다.

⸃ 화기취급 작업시 소화기·소화전 배치 및 화재예방조치 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주위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긴급신고 및 조치를 위한 무전기

    등 통신망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설 용품의 안전사용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