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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도 부산시 제1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내용




접수현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4 - 243호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중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변경공고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후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함


-이하내용 : 변경없음-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 22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이하내용 : 변경없음 -




2. 위 사항 외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초 공고한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2004-140호(2004. 3.16)와 내용 동일함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4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