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02-2호
2002년도 시행
제6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 간
: 2002. 9. 2 ∼ 9. 30 (공휴일 제외)
-
교부처 : 부산소방본부 예방계
(3층
민원실,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24 ☏051-760-3062)
나.
접 수
- 기 간
: 2002. 9. 2 ∼ 9. 30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서 교부처(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주소
명기되고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 송용 봉투를 동봉한 것에 한함)
2.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과목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과목 | 장 소 |
제1차시험 | 2002. 11.3(일) | ㆍ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 방관리, | 천안소재 대학교 또는 중ㆍ고교
|
제2차시험 | 2002. 11. 3 (일) | ㆍ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 제1차시험 장소와 동일 |
※ 응시표 배부 : 2002. 10. 21 ∼ 10. 25. 까지 응시원서 접수처(부산소방본부
예방계)에서 수령하시기
바람
3. 응시자격
가. 소방설비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4.
응시자 제출서류(제4ㆍ5회 제1차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 1통
나.
사 진(가로 3.5cm × 세로 4.5cm) : 2매(응시원서에
첨부)
5. 합격자 발표
가. 1 차 : 2002.
11. 13 예정,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게시판)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or.kr)
나. 최종 : 2002. 12. 20 예정,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게시판)
및 개별통지
6. 관련 증빙서류 제출(제1차시험 합격자)
가.
기 간 : 2002. 11. 13 ∼ 11. 16
나.
제출처 : 응시원서 접수처(부산소방본부 예방계)
다.
1차시험 합격자(제4ㆍ5회 제1차시험 합격자 제외)는 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2 경력(재직)
증명원을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함
7. 시험의 면제
○ 제4ㆍ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02년도(제6회)에 실시하는 제1차시험을 면제함
※
문의사항 : 중앙소방학교 교무계(041-550-0962) 또는 부산소방본부 예방계(051-760-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