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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법시행령 부칙 제 2조 내지 제5조 개정알림

내용

◎기존 복합유통제공업은 2003. 3. 29까지 소방·방화시설 설치를 갖추어야 함

◎기존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에는 2003. 3. 29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기존 정신병원에는 2003. 3. 29까지 방염처리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소방법시행령을 적용함
- 내부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실내장식물은
불연·준불연재료 설치, 지상층의 경우도 비상구 설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등.